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충격포토>"염색약 부작용 온몸 두드러기 '도배'"
상태바
<충격포토>"염색약 부작용 온몸 두드러기 '도배'"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03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염색약 부작용이 이정도일 줄이야!"

염색약 제조업체인 K코스메틱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다 온몸에 발진을 일으킨 소비자가 본지에 부작용 사진과 사연을 보내와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7월 말 K코스메틱의 염색약을 구입해 염색을 시작하자 머리에서 진물이 나고 반점 같은 것이 생기면서 온몸으로 퍼졌다.

김씨는 “염색약이 부작용 많은 제품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의 눈초리를 받아 사회생활이 곤란할 만큼 부작용이 심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반점이생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회사측에  보냈다.

이에 회사대표가 김씨의 집을 방문해 상태를 살펴보고 “염색약을 사용한 소비자 중 가장 심한 부작용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염색약을 사용하기전 사용설명서를 읽었어야 하는데 이마저  없었다고 항의하자 회사 대표는 “포장지 안쪽에 사용설명서가 인쇄돼있어서 포장지를 찢으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염색약은 정확하게 제조허가등록을 받았다.제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치료비 문제가 아니라 부작용이 있는 줄 알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괘씸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그날 부부가 함께 염색한 걸로 알고 있다”며 “김씨의 부인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김씨만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포장지에 사용설명서가 포장 안에 적혀 있다고 표시돼 있으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적 차원에서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치료도 해주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배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 염색하기 전 반드시 패치 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만 사용해야하며 패치 테스트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 과실로 인정돼 보상 받기 어렵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