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 기간 '떡값' 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공직감찰 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각종 인.허가 등 대민행정 취약분야 부조리와 '떡값' 명목의 금품.향응 수수, 근무시간중 음주.도박 등 기강해이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적발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추석 상품권 못 받으면'팔불출'?"..열흘 매출1조원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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