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이자율등 주요 사항도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하며 관할 시.도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한이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된다. 연말에 끝나는 시.도의 대부업체 검사 권한이 시한에 관계없이 부여된다.
현재 대부업체 이자율은 법에서 연 60% 이내, 시행령에서 연 49% 이내로 규정돼 있다. 대부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선이자를 받을 땐 원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원금에서 제외된다.
광고를 할 때 등록번호와 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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