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잦은 차 고장,위자료 줘야"..소비자11명 승소
상태바
"잦은 차 고장,위자료 줘야"..소비자11명 승소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04 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똑 같은 고장으로 여러 차례 정비공장을 찾은 자동차 소비자에게 무상 수리를 해줬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소비자11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02~2003년 쌍용차의 렉스턴과 무쏘 등을 구매했다. 몇 개월 뒤부터 인젝션 펌프. 브레이크 디스크 등의 불량 부품 때문에 연달아 수리를 받기 시작했다.

   연료를 연소실로 분사하는 데 필요한 압력을 만드는 인젝션 펌프가 고장 나  떨림 현상이 나타났다. 브레이크 디스크 불량으로 브레이크도 덜덜 떨었다.

    이들은 쌍용차의 각 지역 정비공장에서 무료로 수리를 받았으나 허사였다. 부품 교체한 뒤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3~4년간 적게는 5차례, 많게는 36차례나 정비업소에 차를 맡겼고 총 수리 일수도 30여 일에서 최대 160여 일이나 됐다.

    쌍용차는 정비업소에 무상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주지 않았다.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 갈 때마다 각각의 정비업소와 협상을 벌이는 고통을 겪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샀다"면서  매매계약을 무효및 구입대금 환불 소송을 냈다.

     정비공장에서 찾아올 때 쓴 교통비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 배상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결함 가운데 인젝션 펌프 불량으로 인한 차체 이상진동 결함은 인정된다.회사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인도하고 보통 품질의 자동차로 수리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또 "별다른 과실 없이 김씨 등이 상당한 횟수로 수리를 받은 점, 쌍용차가 이런 사정을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상수리라는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 점 등으로 보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동차 매매계약 무효과 관련해서는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는 데 기간이 지났고 인젝션 펌프 불량의 결함이 안전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는 않는 점, 김씨 등이 차량을 구입한 뒤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및 거리를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