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가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노무현 정권의 8.21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할 때 일반분양을 공정률 80% 이후에 하도록 한 후분양제는 노무현 정부의 재건축 5대 규제중 하나로 200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기거래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분양 시점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 등이 반영돼 분양가를 높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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