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10월부터 폐지
상태바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10월부터 폐지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04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부터는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가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노무현 정권의 8.21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할 때 일반분양을 공정률 80% 이후에 하도록 한 후분양제는 노무현 정부의 재건축 5대 규제중 하나로 200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기거래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분양 시점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 등이 반영돼 분양가를 높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