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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살인'연체료,하루 늦어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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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살인'연체료,하루 늦어도10%"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05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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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관리비 연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연체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대전시 대덕구 소라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심모씨는 최근 관리비 납부 기한을 맞추지 못해 연체를 하게 됐다.

관리비 납부 기한인 말일(8월31일)이  지난달에는 일요일이었던 만큼 9월1일에 납부해도 될 거라 생각했던 심씨의 생각과는 달리 관리사무소 측은 연체료를 부과했다.

연체료는 관리비의 10%.

따라서 연체기간이 늘어나면 매달 10%의 가산금이 붙게 돼 연체금액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주변 아파트들의 연체율이 2~3%대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연체율이 상당히 높고 대다수의 입주자들이 파지 등을 주워서 팔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경제적으로 겪는 고충이 상당히 큰 실정이다. 

또 관리비를 새마을금고에만 납부하게 돼 있어 입주자들의 불편함도 가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관리비 연체율과 납부기간 등에 대해 항의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예전부터 연체율이 10%였던 데다 은행 역시 지정돼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씨는 "대다수의 입주자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만큼 연체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변 아파트에 비해 과도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서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 관리사무소 측의 안이한 대처가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지금까지 관리비 연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건의를 하는 등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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