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맥주의 원료에 밀을 추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주류 관련 업체에대해 제조.출고.판매 정지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주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밀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다양한 맥주를 생산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차원. 밀을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맥주업계의 건의를 수용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토록 돼 내년이면 국내 소비자들도 '밀 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맥주는 '엿기름, 홉 및 물을 원료로 발효해 제조하거나 여과 제조한 것'과 '엿기름과 홉,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분 또는 캐러멜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해 발효시켜 제조하거나 여과 제조한 것'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금액이 매출의 일정액 이상일 때 주류 관련업체의 제조.출고 정지와 판매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알코올 1도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주류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해당 제품이 주류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한 '주류판정위원회'를 도입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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