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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개업때 주택채권 매입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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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개업때 주택채권 매입 안 해도 된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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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자본금 1억 원 초과 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9월 말부터는 음식점을 개업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국민생활과 밀착된 6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먼저 국토부는 음식점 등 12개 서민생계형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해 7만-30만원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보고했다.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 제과점, 청량음료제조업, 당류제조업, 식육제품제조업 등이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자본금 1억원 초과 법인설립때 부과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도 12월말께 폐지된다.

 

지금은 자본금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1억원 초과때는 자본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사야 한다. 소형자동차 정비업 등에 대해서도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가 검토된다.

 

1t이하 용달화물자동차 1대를 구입해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확보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사업도 허용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다가구, 전세임대 등을 연 2만가구 가량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작년 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6만9천명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국토부, 도로공사,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11개 번호로 제공하고 있는 교통정보 제공 체계를 단일화해 2009년부터는 수도권전역, 2010년부터는 전국에서 '1333'만 누르면 교통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끝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도 종합검사로 일원화해 대당 7천원정도의 검사비가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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