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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보험 강제 해지 강요… 법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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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보험 강제 해지 강요… 법대로 하라"
단순 감기.부종을 꼬투리 잡고 '알릴 의무' 고지위반 등 횡포
  • 최석희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6.12.29 07:4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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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난 2005년 1월에 LIG손해보험의 '무배당라이프가드간병' 보험을 들었다. 월 15만원 정도 납입하는 장기보험(20년납)이다. 친 언니를 통해 소개받았다.

    금액이 조금 벅찼지만 처음 가입하는 보험이고, 유일한 것이어서 잘 들면 된다 싶어 다른 보험은 들 생각도 않고 연체없이 꼬박꼬박 납부했다.

    같은해 6월말쯤 감기몸살로 병원을 갔다가 처음으로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 늘 정상이라서 별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다.

    한달 쯤 지나 다시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보시더니 '고혈압'이라고 했다. 약을 처방받아 먹고 정상수치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폐암말기진단'을 받아 7개월 정도 밤낮없이 간병을 하게 되었다.

    2006년 5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지칠대로 지친 상태였다. 신경을 많이 써 혈압도 굉장히 높고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다. 결국 7월 20일 쓰러져 병원에 실려와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혈압이 안잡히고 몸상태가 너무 안좋았다. 병원에서도 당분간 치료하며 지켜보자고 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자 병원에서 중간계산을 해달라고 했다.

    입원한지 한달만에 처음으로 LIG보험회사에 '일당청구'를 했다. 서류를 넣으니까 병명이 '고혈압'이라며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에 LIG에서 사람이 나왔다.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인감을 3통 가져갔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조사를 했다며 연락이 왔다.

    그런데 "예전의 병력이 의심된다"며 보상을 받고 싶으면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계약 5년전의 '의료보험과거병력'지를 떼봐서 고혈압의 '고'자도 없으면 보상을 다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예전에 전혀 그런 병이 없었기에 두말도 하지않고 아픈 몸으로 공단까지 가서 발급해와 확인을시켜줬다. 그러고 난 뒤 또 한참 연락이 없다가 "일부만 인정을 한다"고 연락이 왔다. 좋은게 좋다고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회사 뜻에 따르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뒤 말이 바뀌었다. 그것보다 작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번복을 한 것이다.

    더이상 할 말을 잃었다. 연락도 없었다. 안 그래도 떨어질줄 모르던 혈압이 그런 문제로 신경을 많이 써서 더 높아졌다. 급기야 저혈당증세까지 처음으로 겪게 되었다. 죽을뻔한 고통도 그때 처음으로 겪었다. 의사선생님은 '고혈압합병'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선생님의 권유로 당뇨검사까지 받았다. 그런 뒤에도 7~8번 더 저혈당증세로 쓰러졌다. 늘 불안하고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 합병은 아직 아니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오른손 손목인대가 끊어졌다. 너무 아파 입원 중에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혈압이 너무 높아 주사쇼크가 일어나 산소호흡기까지 착용했다. 고생 끝에 재수술까지 끝냈다.

    나는 고혈압으로 병원에 들어가 당뇨검사에 손목 인대수술까지 모두 124일간을 입원했다.

    이런 일이 다 끝나고도 거의 두달이 더 지나도 연락한번 없다가 LIG에서 느닷없이 보상과 직원이 찾아왔다. 2007년 1월이 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2년이 되어 회사측에서 '강지해지'라는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고 했다.

    또다시 병명으로 꼬투리를 잡았다. 이번에는 일부보상은 해주는 대신 '강제해지'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무조건 해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화가 났다. 예전에 그런 병명이 전혀 없었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를 받아서 갖다주겠다고까지 했다. 그랬더니 LIG직원은 바로 말을 바꾸었다.

    그는 예전에 그런 병이 없었다는 걸 다 인정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알릴 의무' 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를 해야 된다고 했다. 계약 3개월 전에 감기같은 걸로 외래로 병원에 간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병원 의사선생님께 알아봤다. 의사선생님은 단순한 감기나 부종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고지의무에 속하지도 않고, 고혈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보상과 과장(김 모씨)이라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기가 윗사람에게 문책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계속 억지를 부렸다.

    내가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 좋은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다. 어처구니없게도 법으로 소송을 하라는 것이었다. 온갖 방법과 이유를 대며 회사이익만 생각하더니 이제는 고객을 우롱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소비자연맹에도 같은 민원을 넣었지만 속시원한 답을 주지않고 있다. 답답해서 물어보면 오히려 보험사측에 유리한 말만 했다.

    급기야 28일 보험사 측에서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통보가 왔다. 12월 보험료는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감기와 부종이 고혈압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해지는 왜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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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LIG 관계자는 "핵심적인 사항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다. 고혈압은 보험가입 이후 생긴 것은 맞다. 문제는 입원 기간이다. 고객은 153일을 입원했다. 제3병원 전문의에게 자문한 결과 2주 정도면 적정하다. 보험약관에 180일을 입원하면 추가 보험금이 지급된다. 약간 의도적인 측면(모랄성 문제)이 있다.

    또 해지 부문은 고혈압과 직접 상관은 없다. 다만 계약 3년 전(2003~2004년) 고객이 부종에 의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고객은 이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보험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고지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에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부종에 의한 치료도 보험사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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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2006-12-29 13:02:15
글을올린 최석희입니다.기사를보고너무황당하고화가났습니다.LIG보험사에서는확인하면 확인될입원일수를자꾸거짓으로이야기를하고,고혈압,저혈당증,그리고손목인대수술까지하면서 병원에있었는데 소비자를사기꾼으로까지몰아가는지 이해할수가없다.예전에"부종으로 치료받은것은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체질상 단순감기로도 부을수있고,그이유로다른병을 일으킬 재발은없다고 확인까지 했었는데 회사측은 자기들 유리한되로 처리를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왜이제와서는고혈압으로 꼬투리를잡다가 단순감기의부종이"해지"이유로 탈바꿈을시키는것은 분명 회사측의이익만을 생각하는 처사입니다.

kobe 2006-12-30 13:04:49
LIG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로서 보험사측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항의한다. 내가 LIG 손해보험을 선택한 것은 "고객과 파트너에게 최고의 신뢰와 만족"을 주는 것이 회사의 비전이며 전략이라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비자를 신뢰하고 소비자와의 약속을 묵묵히 이행하는 것이 보험사측의 당연한 의무이건만, 소비자를 의심하고 각종 규정 등으로 보험의 해지를 종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이며 보험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약속을 이행하는 LIG 보험사의 성실한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cnh8964 2006-12-30 14:16:12
같은보험사에 가입한 한사람으로 굉장히 화가나네요. 보험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몰라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넣는것이다.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을 붙여 강제 해지를 한다면 누가보험회사를 믿고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LIG는 대기업답게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는 하지않아야한다.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LIG 보험사의 성실한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슈퍼맨 2006-12-31 10:16:47
보험은이 이런식으로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이면 홈쇼핑이건 대기업의모든보험은 사기에지나지 않습니다.필요할때는 무조건큰병만없으면 가입시켜주면서 막상소비자가아파서 필요로할때는 나몰라라식이나 대기업의힘으로 소비자를이리저리 휘둘러서는 회사이익추구에맞게 이유를붙여서 아파괴로워하는소비자를 한번더울리는 처사입니다.LIG보험은 보험사로서 약속을지키는것이 보험사의 할도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