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조금 벅찼지만 처음 가입하는 보험이고, 유일한 것이어서 잘 들면 된다 싶어 다른 보험은 들 생각도 않고 연체없이 꼬박꼬박 납부했다.
같은해 6월말쯤 감기몸살로 병원을 갔다가 처음으로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 늘 정상이라서 별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다.
한달 쯤 지나 다시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보시더니 '고혈압'이라고 했다. 약을 처방받아 먹고 정상수치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폐암말기진단'을 받아 7개월 정도 밤낮없이 간병을 하게 되었다.
2006년 5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지칠대로 지친 상태였다. 신경을 많이 써 혈압도 굉장히 높고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다. 결국 7월 20일 쓰러져 병원에 실려와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혈압이 안잡히고 몸상태가 너무 안좋았다. 병원에서도 당분간 치료하며 지켜보자고 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자 병원에서 중간계산을 해달라고 했다.
입원한지 한달만에 처음으로 LIG보험회사에 '일당청구'를 했다. 서류를 넣으니까 병명이 '고혈압'이라며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에 LIG에서 사람이 나왔다.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인감을 3통 가져갔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조사를 했다며 연락이 왔다.
그런데 "예전의 병력이 의심된다"며 보상을 받고 싶으면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계약 5년전의 '의료보험과거병력'지를 떼봐서 고혈압의 '고'자도 없으면 보상을 다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예전에 전혀 그런 병이 없었기에 두말도 하지않고 아픈 몸으로 공단까지 가서 발급해와 확인을시켜줬다. 그러고 난 뒤 또 한참 연락이 없다가 "일부만 인정을 한다"고 연락이 왔다. 좋은게 좋다고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회사 뜻에 따르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뒤 말이 바뀌었다. 그것보다 작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번복을 한 것이다.
더이상 할 말을 잃었다. 연락도 없었다. 안 그래도 떨어질줄 모르던 혈압이 그런 문제로 신경을 많이 써서 더 높아졌다. 급기야 저혈당증세까지 처음으로 겪게 되었다. 죽을뻔한 고통도 그때 처음으로 겪었다. 의사선생님은 '고혈압합병'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선생님의 권유로 당뇨검사까지 받았다. 그런 뒤에도 7~8번 더 저혈당증세로 쓰러졌다. 늘 불안하고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 합병은 아직 아니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오른손 손목인대가 끊어졌다. 너무 아파 입원 중에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혈압이 너무 높아 주사쇼크가 일어나 산소호흡기까지 착용했다. 고생 끝에 재수술까지 끝냈다.
나는 고혈압으로 병원에 들어가 당뇨검사에 손목 인대수술까지 모두 124일간을 입원했다.
이런 일이 다 끝나고도 거의 두달이 더 지나도 연락한번 없다가 LIG에서 느닷없이 보상과 직원이 찾아왔다. 2007년 1월이 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2년이 되어 회사측에서 '강지해지'라는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고 했다.
또다시 병명으로 꼬투리를 잡았다. 이번에는 일부보상은 해주는 대신 '강제해지'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무조건 해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화가 났다. 예전에 그런 병명이 전혀 없었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를 받아서 갖다주겠다고까지 했다. 그랬더니 LIG직원은 바로 말을 바꾸었다.
그는 예전에 그런 병이 없었다는 걸 다 인정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알릴 의무' 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를 해야 된다고 했다. 계약 3개월 전에 감기같은 걸로 외래로 병원에 간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병원 의사선생님께 알아봤다. 의사선생님은 단순한 감기나 부종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고지의무에 속하지도 않고, 고혈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보상과 과장(김 모씨)이라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기가 윗사람에게 문책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계속 억지를 부렸다.
내가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 좋은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다. 어처구니없게도 법으로 소송을 하라는 것이었다. 온갖 방법과 이유를 대며 회사이익만 생각하더니 이제는 고객을 우롱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소비자연맹에도 같은 민원을 넣었지만 속시원한 답을 주지않고 있다. 답답해서 물어보면 오히려 보험사측에 유리한 말만 했다.
급기야 28일 보험사 측에서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통보가 왔다. 12월 보험료는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감기와 부종이 고혈압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해지는 왜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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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LIG 관계자는 "핵심적인 사항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다. 고혈압은 보험가입 이후 생긴 것은 맞다. 문제는 입원 기간이다. 고객은 153일을 입원했다. 제3병원 전문의에게 자문한 결과 2주 정도면 적정하다. 보험약관에 180일을 입원하면 추가 보험금이 지급된다. 약간 의도적인 측면(모랄성 문제)이 있다.
또 해지 부문은 고혈압과 직접 상관은 없다. 다만 계약 3년 전(2003~2004년) 고객이 부종에 의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고객은 이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보험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고지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에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부종에 의한 치료도 보험사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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