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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 팍팍 내려...최고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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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 팍팍 내려...최고 0.1%P
  • 송숙현 기자 songsshy@csnews.co.kr
  • 승인 2009.01.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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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이 현행 0.15~0.5%에서 0.1~0.4%로 최고 0.1% 인하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을 토대로 한 과세표준액 가운데 4000만원 이하 부분은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 부분은 0.5%인 재산세율이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는 0.4%로 바뀌는 등 과표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은 낮아진다.

또 매년 5% 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폐지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재산세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주택분 재산세 인상 상한이 조정돼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130%로 하향조정된다.

특히 지난해 1370만건에 과세된 주택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5%에서 50%로 낮추는 규정 등이 지난해 납부 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난해 더 낸 총 700억원 정도의 재산세를 올해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세제 개편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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