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롯데햄에서 나온 이물질로 어금니가 파손된 소비자가 업체와 보상범위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겪고 있다.
인천 불노동의 정 모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아침식사로 롯데 햄의 즉석 핫도그를 먹던 중 딱딱한 이물질을 씹었다.순간 어금니 쪽의 통증이 심해 뱉어보니 쌀알크기의 쇳조각이 확인됐다.
곧바로 업체 측으로 연락하자 경인지역 담당자가 방문해 이물질 및 먹다 남긴 제품 일체를 수거해 갔다.이후 식사 때마다 통증이 계속돼 담당자와 상의해 이틀 후부터 치과치료를 받기로 했다.
‘왼쪽 어금니 아래위 파절’이라는 진단결과를 안내한 담당의사는 “치아 수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6년 주기로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씌워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추후 발치될 경우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업체 측에 이 같은 상황을 전하고 향후 보상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11월 말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정 씨는 "치료를 받느라 지연된 업무로 야근을 밥먹듯 해야 했고 거래처와의 각종 연말모임 등에도 불참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치료 후유증으로 반복적인 감기 몸살를 앓고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몸무게도 현저히 줄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어렵게 본사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고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처리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며칠 후 보험사 손해사정인은 보상금액으로 250만원을 통보해 정씨를 기막히게 만들었다.
정 씨는 임플란트 비용 및 그간의 피해보상에 대해 1500만원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까지 정 씨가 치료비용으로 지급한 금액만 110만원.
정 씨는 “사건 발생 이후 담당자는 이물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뒤 치료하도록 유도해 놓고 이제와 입장을 바꿔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손해사정인의 제시액에 맞춰 합의하지 않으면 현재까지 지급된 치료비마저 대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아무 잘못 없이 상해 입은 것도 억울한 데 무조건 회사측 입장만 따르라니 소비자가 죄인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롯데 햄 관계자는 “이물질은 100% 순도의 알루미늄으로 간식용 소시지 포장재에 쓰이는 순도 99.5%의 클립과는 달랐다.하지만 기타 부자재 등을 통한 유입 가능성을 인정해 보상처리를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프만 방식 (일반화된 피해배상액 계산방법)으로 산정해 250만원의 보상액을 안내했으나 소비자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적정보상 금액에 대한 판결을 의뢰해둔 상태로 결과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와 업체가 보상금액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롯데마트는 곰팡이 곶감이나 팔고 롯데햄은 철근소세지나 팔고...
이딴기업은 망해버려도 시원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