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김동연의 결단,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경기도, 미지급 수당 341억 지급 결정
상태바
김동연의 결단,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경기도, 미지급 수당 341억 지급 결정
  • 장경진 기자 jkj77@csnews.co.kr
  • 승인 2026.01.29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16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 원을 전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0년부터 이어져 온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총 341억 원의 미지급 수당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근무한 소방관들로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제되었던 휴게시간 수당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급 금액은 전·현직 소방관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중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약 413만 원 수준이다.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 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하며,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 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31일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급 결정은 법적 승소 가능성보다 소방관의 명예를 우선시한 결과다. 과거 소방공무원들은 24시간 맞교대와 잦은 당직에도 불구하고 예산 한도와 지침 등을 이유로 실제 근무 시간 전체를 보상받지 못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왔다.

경기도는 당초 1·2심 소송에서 승소하며 유리한 고지에 있었으나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김 지사는 “법원 판단과 별도로 어떻게 풀지 논의하겠다”며 법적 판단 이상의 해결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다각적 검토 끝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화해권고안을 법원과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다. 이후 지난 1월 13일 수원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23일 법무부의 ‘이의 없음’ 결정이 나면서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이상식·이해식·권칠승·양부남 국회의원과 안계일·장민수 도의원, 임상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등 정치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