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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시설서 서로 부딪쳐 이빨 빠지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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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시설서 서로 부딪쳐 이빨 빠지면 누구 책임?
  • 정수연 기자 tpdnjs@csnews.co.kr
  • 승인 2009.01.2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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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수연 기자] 소비자가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관람 중 치아 손상 사고를 입었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21일, 7살 난 아들과 함께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을 방문했다.


놀이시설을 구경하다 모퉁이를 돌아 뛰어 오던 다른 아이가 부딪히는 바람에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 곧장 응급실로 가서 앞 윗니 2개를 뽑아내고 치아 몇 개가 손상돼 응급치료를 받았다.


관람 시설 방문 중 당했던 사고인 만큼 김 씨가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측에 보상을 문의했지만 "
보호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답변만 돌아 왔다.


대전시로부터 사고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김 씨는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이 안전요원 배치 규정을 어긴 점과 관람시설임에도 이용목적에 맞지 않는 미끄럼틀 등의 놀이시설을 갖춘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이에 대해서도 따져봤지만, 공원 측은 여전히 " 가해자를 찾아 피해보상을 요구하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했다.


가해자를 찾고자 CCTV 검색을 요청했지만 공원 측에 자료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대전엑스포 측이 사고처리를  보험회사로  넘겨 김 씨는 지난 7일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치료비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사고 이후 5개월간 병원치료를 받아왔고, 8월까지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터라 보험회사 직원이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느껴졌다.


김 씨는 “지금까지 치료비가 30만 원 정도 나왔다.  8월까지 얼마나 더 들어갈 지 알 수없는 상황이다. 5만원이라는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납득할 수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대전엑스포 관계자는 “아이들이 뛰어놀다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을 김 씨는 공원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 씨가 책임소재를 잘못 파악하고 있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어 보험사에 넘겨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사고 당시에도 아이를 즉시 병원에 후송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엑스포 측은 최선을 다해 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소비자원과 대전시청에도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규정대로 보상해 줄 수 있지만 관람객끼리 부딪힌 사고라서 보호자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용목적에 어긋난 시설 설비에 대해서는 “테마공원에 어린이 놀이 시설을 갖춘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층은 전시관, 2층은 놀이시설이며 대전엑스포가 민간기업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인 만큼 불법 시설을 갖췄을 리 없다. 오히려 김 씨에게 업무방해 책임을 묻고 싶은 상황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대전시청 관계자도  대전엑스포 과학공원내에 불법 시설물은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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