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 김 모씨는 지난 4일 하이마트 구미 지산점에서 38만 6000원에 컴퓨터를 구입했다.
이틀 후 배송된 컴퓨터를 설치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리 모니터로 TV 화면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즉시 매장 측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구입한 소비자 책임"이라며 거부했다.
더욱이 한 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반품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유선으로 연결해서 컴퓨터 모니터로 TV 시청을 할 수있는 제품을 구입하고자 했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직원에게 수차례 TV 시청 시 화질에 대해 언급했던 터라 딱 잘라 거절하는데 대해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또 한 번 설치했다는 이유로 환급이나 반품이 안 된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었다.
김 씨는 “소비자가 실수로 잘못된 제품을 구입했더라도 반품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판매 때 직원은 왜 제품 기능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 관계자는 “컴퓨터 모니터 중에는 TV 연결 기능을 갖춘 것과 없는 제품이 있다. 소비자가 구입할 때 자세히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은 채 구입 한 뒤 반품해 달라고 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반품사유가 납득이 되면 처리해 주겠지만 제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소비자 과실이므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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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품은 반품시, 유통과정에 외관 흠집으로 대대분 폐기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설치 및 반품 과정의 비용도 포합됩니다. 정상적은 제품 구매 후,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 반품이 안된다는 것은 억지 입니다.
거꾸로의 상황이라면, 김모씨가 판매자라면 어떻게 반흥 했을 까요...
소비자의 억지까지 기사화 하는 이 신문이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