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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가 뭐길래'..남편2라운드 승소,부인 '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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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가 뭐길래'..남편2라운드 승소,부인 '철창'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1.1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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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된 뒤 완전히 갈라서 당첨금18억원을 놓고 벌어진 한 부부의 `2라운드 소송'이 복권을 구매한 남편의 승리로 끝났다.그러나 3라운드가 남아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A(41) 씨가 전 부인 B(40)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보도내용을 보면 흥미진진하다.

   A 씨와 B 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2001년 결혼식만 올린 채 함께 살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예쁜 딸도 태어났다.

   사실혼 관계로 4년 동안 함께 살던 두 사람은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자주 빚었다. 결국 2005년 8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2개월 후인같은 해 11월 A 씨가 산 4 장의 로또 중 한 장이 1등에 당첨됐다.

   신분증이 없던 A 씨는 B 씨를 데리고 은행에 가 당첨금 27억3천만원 중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18억8천만원을 받아 B 씨 계좌에 보관해 뒀다.

   같은 해 12월 A 씨는 아버지에게 전셋돈으로 보낼 5천만원을 보내달라고 했다.B 씨는 가족들에게 당첨 사실을 비밀로 하자는 약속을 어겼다며 이를 거부했다.

   B씨는 "6억5천만원을 줄테니 나머지는 내 돈이라는 공증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마저도 기부단체에 줘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B 씨가 A 씨에게 1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첨금은 A 씨가 B 씨와 함께 살며 부부 공동으로 쓸 뜻으로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B 씨가 별거 후에도 딸을 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당첨금 가운데 10억원을 뺀 나머지는 딸 양육비 등으로 B 씨에게 주려던 묵시적 뜻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돈을 맡긴 점이 인정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A 씨가 증여의 뜻으로 당첨금을 B 씨에게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자신이 복권을 살 돈을 주며 사다 달라고 했다는 B 씨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로또 때문에 감옥살이까지 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작년 11월 1심 결과에 불복한 채 당첨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B 씨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B 씨는 아직 구치소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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