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서부경찰서는 청부살인을 해주겠다고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뒤 의뢰인으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사이트에 '청부살인을 해주겠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B(20)씨로부터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 씨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의 부모와 친형을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보고 B 씨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 매출 186조 ‘역대 최대’...관세 손실 4.1조에 영업익 20%↓ 현대건설, 업계 최초 K-택소노미 녹색채권 발행…목표액의 5배 자금 모으며 흥행 LG전자, 무디스 신용등급 ‘Baa1’로 5년 만에 상향…"1~2년 내 실적 반등 기대" 신한금융,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 구축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 원→5000만 원 확대 김동연의 결단,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경기도, 미지급 수당 341억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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