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연수경찰서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에서 등교 중이던 B(12)양을 "다리가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유인한 뒤 흉기를 갖고 있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 여학생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 매출 186조 ‘역대 최대’...관세 손실 4.1조에 영업익 20%↓ 현대건설, 업계 최초 K-택소노미 녹색채권 발행…목표액의 5배 자금 모으며 흥행 LG전자, 무디스 신용등급 ‘Baa1’로 5년 만에 상향…"1~2년 내 실적 반등 기대" 신한금융,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 구축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 원→5000만 원 확대 김동연의 결단,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경기도, 미지급 수당 341억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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