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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생명, '손가락 2cm절단?~수술비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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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생명, '손가락 2cm절단?~수술비 못 줘!'"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09.02.03 08: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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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인 금호생명이 손가락이 절단된 가입자의 수술비 지급을 거절했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뒤늦게 처리해줘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이 소비자는 금호생명 뿐아니라  신한생명, 메리츠화재, 대한생명, 교보생명에도 보험을 가입해 같은 사안에 대한 보험사들의 흥미로운 보험금  지급 실태를 비교해 주었다.

전북 전주의 유 모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물고추 가는 기계에 오른쪽 3번째 손가락이 2cm가량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절단된 부위에 드러난 뼈의 시술을 놓고 의사는 돌출된 뼈를 약간 더 잘라내 피부로 감싸는 방법과 손가락을 다른 피부조직에 덧대 재생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유 씨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고, 배의 피부조직을 절개해 손가락을 덧대는 수술과 배에서 손가락을 분리하는 수술을 연달아 받았다.

수술을 받은 유 씨는 가입하고 있는 금호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입원 급여금만 지급되고 골절 수술비는 거절당했다.

금호생명 홈페이지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골절 수술비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직원은 “민원을 취하해 주면 수술비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유 씨는 “약관에 보면 수술 1회당 50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골절 관련 수술을 2차례 받았으니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은 “유 씨가 가입하고 있는 다른 보험사의 처리 결과를 보고 지급하겠다. 보험금을 다 받으면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고 거절했다.

화가 난 유 씨는 “민원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항의하자  다음날 직원은 다시 전화해  “골절 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민원 취하서를 작성해 보내 달라. 6시안에 처리돼야하니 빨리 보내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유 씨는 치료를 받다 중단하고 민원 취하서를 작성해 보내줬다.

그러나 일주일이 다 되도록 보험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유씨는 “민원 취하와 동시에 보험금도 지급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접수 당시에도 다른 보험사들과는 달리 접수증도 주지 않고, 어떤 보장을 받는지 설명조차 없었다.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해 전화를 걸면 계약자가 아니라며 알려주지 않았고, 피보험자이고 수익자인데 왜 안 알려 주냐고 따져도 막무가내였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골절은 뼈에 연속성이 끊어진 상태라고 정의돼 있는데 금호생명에서는 절단은 골절이 아니라며 골절 진단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동안 여러 군데 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해 봤지만  이렇게 대책 없는 회사는 처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호생명 관계자는 “합의 당시 보험금은 1월 30일에 지급한다고 했고 약속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골절 수술비 논란에 대해서는 “2차례 수술로 봐야할 지 심사위원도 애매하다고 말하고 있다. 약관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2차례 수술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호생명 외에도 유 씨는 신한생명, 메리츠화재, 대한생명, 교보생명에 보험을 가입했다.

신한생명은 골절수술비 1회만 지급했다가 유 씨가 항의하자 지연 이자와 함께 2회차 골절수술비를 지급해줬다. 메리츠화재도 의료비만 지급하고 골절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골절 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했다. 대한생명은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날 골절 수술비를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골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3일후 1회차 골절 수술비만 지급해 다투는 중이다. 

2008년 12월 생보사 월납초회보험료 실적조사 결과,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이 ‘빅3’ 자리를 지켰으며,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금호생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납초회보험료는 신규 고객이 보험 가입 첫 달에 내는 보험료로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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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순 2009-02-03 23:47:45
금호생명 민원취하서 제출시 1월30일 지급하겠다는 약속 없었다.
22일 민원취하서를 제출하고30일 오전 통장정리 했을때까지 입금이 되어있지 않아 회사호 전화해 명절이 있어 늦더라도 어제 정도면 처리되어야 하는것아니냐 하자 결재 서류올리려 자성중이라 했고 조금있다 민원심사중이라는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오후6시경 입금되었다늠 문자옴

유미순 2009-02-03 23:42:54
신한생명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신한생명은 골절이아니며 진단금 및 수술비를 지급할수 없다고 했다가 내가 항의하자 진단금 수술비를 지급하였고 수술1회당으로 되어있어 우리회사는 2회 수술을 인정 2회수술비를 주겠다고 해서 다른 회사는 한번만 지급되었다고 하자 우리회사는2회 지급하겠다고 했고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