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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의사 책임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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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의사 책임은 70%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03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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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한 의사의 잘못으로 흉터가 생겼더라도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최규홍 부장판사)는 3일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A 씨가 흉터가 남았다며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6년 수도권 소재 B 씨의 병원에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며칠 뒤부터 오른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피부가 괴사해 비교적 넓은 흉터가 남게 됐다.

A 씨는 이후 B 씨 병원에서 계속 후유증 치료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무료로 다리와 복부 등의 지방흡입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배상 문제를 놓고 합의가 되지 않자 A 씨는 치료비 등 6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생긴 피멍 등은 B 씨의 수술상 과실로 발생했음이 인정되고  수술을 할 때 B 씨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1000만원 등 5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는 사람은 기대하는 시술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B 씨가 수술 후 A 씨를 매일 치료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또한 "허벅지에 비교적 넓은 부위에 흉터가 남았지만 상당 부분이 옷에 가려 보이지 않고 향후 수술로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도 800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줘야 할 총배상액을 1심보다 1500만원 적은 3700만원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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