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회계사를 사칭하며 결혼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5년 11월께 H(42.여)씨에게 접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 6차례에 걸쳐 4천만원 가량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실제 여관, 사찰 등을 전전하며 노동일을 하면서도 H씨가 백화점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회계사라고 속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현 회장 신념으로 시작한 CJ나눔재단, 20년간 2100억 지원 셀트리온, 램시마SC 등 고마진 제품 성장에 2분기도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 경기도의회, 의회 소속 의원·직원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이수연 젝시믹스 대표, 13억 원치 자기회사 주식 매수...책임경영 의지 표명 현대차·기아, '2025 레드 닷 어워드'서 최우수상 2개·본상 9개 등 11관왕 농심 신라면의 첫 국내외 통합 브랜드 슬로건은 '라면에 담긴 매콤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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