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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닷컴'은 학부모 '등치는 법' 지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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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닷컴'은 학부모 '등치는 법' 지도하나요?
  • 이은우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2.0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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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6년 7월경 집으로 방문한 (주)교수닷컴 영업사원(계약 때는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의 말에 속아 지금 소비자보호원에 계약철회 중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교수닷컴은 최초 계약만 체결되고 나면 나중에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는 상품비를 비롯해 엄청난 위약금을 요청합니다.

우리 소비자 분들은 각별히 유념하여 계약시 절대 의무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말고 계약서란에 상품은 공짜라고 표기해달라고 하세요.

계약서 작성시 영업사원이 살짝 상품금액을 적어넣기도 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약시엔 공짜 상품도 전액 변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계약서에 영업사원이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 적어달라고 하세요.

최저 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니 알아보니 1년이었고 또 전 과목도 아닙니다.

영어는 CD로 대체되어 결코 싼 게 아닙니다. (애들 교육성적 향상에 비하면) 개인적으론 오히려 방문교육을 해주는 학습지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 학습이란 것을 계약하고자 하시는 분들, 진짜 진짜 조심하시고 의무기간 있어야 한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해약할 때는 약정기간이 다 돈으로 변상되어야 하고, 거기에 또 교제비까지 다 물어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글을 올린 어떤 분도 (주)교수닷컴 해약 때문에 엄청 마음이 상하신 것 같네요.

나도 진짜 계약서 작성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절실히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들 교육을 가지고 이래 저래 자기들 뱃속 채우는 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소비자들이 이런 경험담을 공유해 인간성 찾아보기 힘던 사업자들 깡통 차게 합시다.

그럼 오늘도 망원경으로 아이들 부모 등치는 인간들 감시 또 감시….

<교수닷컴은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지난 1992년 설립됐다. 현재 500여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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