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올린 `색칠부업', `동판공예'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 이모(39.여)씨에게 색연필과 색칠용지, 견본품을 주고 보증금 명목으로 5만원을 받은 뒤 이씨가 완성품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매입해주지 않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2002년부터 최근까지 9천700여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인당 5만~20만원씩, 모두 5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주로 주부를 표적으로 삼은 이들은 피해자들이 완성품을 제출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작품 수준이 미흡하다'는 등의 서한문을 대량 제작해두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갖은 핑계로 완성품 매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미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도 있었으나 작품 수준 미흡으로 완성품 매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주부 1명으로부터 20만원 이하의 소액만 가로챈데다 피해자들이 피해 내역을 감안, 신고를 기피해 그동안 법망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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