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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법' 약점 노려 공짜 성관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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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법' 약점 노려 공짜 성관계 요구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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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 도우미를 두면 처벌받는 점을 악용해 여성 도우미와 공짜로 성관계를 가지려던 50대 남자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박모(50)씨는 5일 새벽 술을 마시고 서울 가양동 R노래방에 들어가 주인 오모(47)씨에게 부탁해 H(46.여)씨를 도우미로 불러 함께 여흥을 즐겼다.

박씨는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H씨를 노골적으로 성추행하면서 "2차를 나가자"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H씨가 거절하자 도우미와 이를 알선한 노래방 업주가 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점을 내세워 "말을 안 들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면서 사실상 성관계를 강요했다.

박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노래방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계속되는 협박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H씨가 "차라리 신고하라"고 하자 홧김에 112에 신고를 해버렸다.

출동한 경찰은 도우미를 알선한 노래방 주인 오씨와 H씨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박씨는 강제추행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이전에도 노래방 도우미와 주인을 상대로 7-8차례 강제추행과 협박을 일삼고 여관에 함께 투숙한 도우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회성 도우미 알선은 구속사안은 아닌 반면 박씨의 범행은 남의 약점을 노린 파렴치한 것이어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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