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운전사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A여객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해 10월에 2차례, 지난달에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히로뽕을 제공한 인물이 또다른 시내버스 기사들에게도 히로뽕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집중호우 긴급대책회의서 네 가지 사항 특별 당부 삼성·현대차·롯데·신세계 등 집중호우 수해복구 위해 팔 걷어 김동연 지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현장 점검...어르신 대신해 신청서 직접 작성 스텔란티스코리아, 2025 여름맞이 서비스&사고차 케어 캠페인 실시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고등학교 금융특강 현장방문 저축은행중앙회, 폭염 속 서울 중구 취약계층에 생필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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