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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상한가 제한' 입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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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상한가 제한' 입법 청원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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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2일 대형교복업체의 유명 연예인 광고를 금지하고 교복 상한가를 제한하는 입법 청원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사모는 이날 "대형교복업체들이 유명 연예인 광고와 콘서트, 팬 사인회, 경품, 사은품제공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형교복업체의 유명 연예인 교복 광고 금지와 교복 상한가 제한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사모는 "교복 상한가는 최근 서울지역 중ㆍ고교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15만∼16만원 선에서 대형교복업체의 교복을 구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15만원 정도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학사모는 앞서 이날 오후에는 비싼 교복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 및 전국 9개 외국어고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학사모는 "교육부는 지난 5일 일선 학교로 이미 6년 전 자료인 `교복공동구매 길라잡이'를 내려보내는가 하면 교복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라고 했다가 권고 사항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교복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어 보여 직무유기와 업무소홀로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학사모는 또 "외고에 대해 70만원대 수입 원단으로 교가 교복을 만들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와 교복업체가 서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커넥션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 함께 감사권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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