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을 입안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는 13세 이하의 어린이완구와 육아용품, 정맥주사용 링거백, 일부 혈액백 등에 사용이 금지되고 노닐페놀은 가정용 세척제와 잉크 및 페인트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과 가구 등의 목재에 방부재로 사용돼온 유독성 물질인 CCA(오산화비소 혼합물)의 대표성분인 오산화비소의 목재방부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해온 폼알데하이드는 가구, 직물, 유아용제품, 도배용풀, 피혁가공유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13세 이하 어린이 장신구 용도에 납을 사용하는 것과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에 백석면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