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A씨는 M유도분만제의 적정 사용만으로도 자궁무력증 등의 위험성이 보고돼 있는 등 사용시 일반적 지침에 따라 약물을 투여해야 하지만 적정 용량을 초과해 사용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A씨의 과실은 숨진 원고 아내의 사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임신중독증을 보인 아내에 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윤씨 주장도 받아들였지만 A씨가 윤씨 아내의 임신중독증을 진단한 뒤 B국립대 병원에 전원 조치한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B국립대 병원이 전원된 아내에게 즉각적인 수혈을 하지 않아 병상태를 악화시켜 목숨을 잃게 했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수혈조치 및 수술경위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 등은 아내 김모(당시 31세)씨가 2005년 7월 25일 분만을 위해 A씨 병원에 입원했다 유도분만제를 투여받고서 혈압상승 등 이상증세를 보여 B국립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뒤 숨지자 A씨와 B병원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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