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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40대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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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40대에 징역 15년 선고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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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신중)는 14일 술에 취해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내연녀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모(48)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폭행 등의 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흉포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살인이라는 범죄의 결과도 중대하고 참혹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술에 취해 자제심을 잃었던 점, 유족들과 합의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9월 내연녀 A씨를 프라이팬으로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A씨의 뒤를 쫓아가 도로에서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직후 평소 자신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A씨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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