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동기와 범행 뒤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볼 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엄청난 과오를 참회하고 있는데다 교화.개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내연녀 김모(42.당시)씨의 남편 강모(68.〃)씨가 "불륜 사실을 고소하겠다"며 협박하자 강씨를 목 졸라 살해, 충북 옥천의 한 야산에 버린 뒤 내연녀 김씨마저 살해,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 대해서는 사체 유기방조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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