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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은 하이패스 통신장애 왜 고객에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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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은 하이패스 통신장애 왜 고객에 떠넘기나?"
'통행료 미납' 찍혀 과태료 덤터기… 일방적 행정편의주의 비난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2.20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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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고객이 차량 단말기와 포스트와의 통신장애로 사진이 찍혔는데도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미납 과태료를 부과,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청계요금소로부터 통행료 미납 과태료 860원을 부과받았다.

도로공사에 하이패스 사용중 미납사실이 없었던 점을 들어 확인을 요구했다. 응대자는 “장비는 실수도 없고 거짓말을 안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 얼마를 충전했는지 물어봤다. 작년 9월 20만원을 충전하고 그 이후로 충전기록이 없다고 확인해줬다.

김 씨는 “오늘(15일) 아침까지 그 차로 계속 출근하고 있는데, 그럼 계속 충전부족으로 (통행료) 미납 사진이 찍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응대자는 “기다려보라”고 한 뒤 “그 것이 차량 단말기와 포스트와의 통신 장애로 요금정산이 안되어 사진이 찍혔다. 은행에 가서 돈 내면 된다”고 했다. (장비는 실수도 없고 거짓말도 안한다더니, 이건 또 무슨 소리)

응대자는 또 “단말기 설치할 때 약관도 안 읽어 보셨느냐. 약관에 다 나와 있다. 청구된 돈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임대한 단말기와 포스트가 모두 도로공사 장비인데, 장비에러로 발생하였다면 그건 장비공급자인 도공측의 잘못이 아니냐”며 “고객이 그런 과태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어느 누가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하면서 약관을 읽어보느냐”며 “힘 없는 고객이 돈은 냈지만 두고두고 열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객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가까운 영업소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정산을 해준다”며 “충전금액이 모자라거나, 단말기에 카드를 꽂지 않거나, 건전지가 부족하면 이같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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