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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체납자,1500만원 도자기 보유..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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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체납자,1500만원 도자기 보유..공매처분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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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 180점을 12~13일 시청 후생동과 체납자 주택에서 시민들에게 판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물건 공매는 지난해 5월 이후 두번째다.

   이번에 공개 매각되는 물건은 주민세 등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채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자주 해외여행을 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 13명으로부터 압류한 것이며 이들의 총 세금 체납액은 27억원이다.

   이들 가운데 지방세 7억6000만원을 체납해 동산을 압류당한 정모(종로구 삼청동)씨의 영국산 고급 수제 자기세트(Royal Worcester 제품)는 감정가가 무려 1500만원에 달했다.

    롤렉스 고급 시계 1점(감정가 350만원)과 고급 목재 의자 및 장식장 세트 1점(500만원)을 비롯해 조선 자기, 수석, 골프채 등의 압류물건들도 공개 매각된다. 이들 물품은 경매방식으로 매각되며, 판매 대금은 해당 체납자의 세금 체납액으로 충당된다.

   공매 물건을 구매하려면 매각 당일 시청을 방문하면 되며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사전에 물건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압류 동산을 체납자 주택에 보관해왔지만 앞으로는 성동구 용답동에 마련한 압류동산 보관창고에서 물건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구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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