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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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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1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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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상가도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완화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장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위한 일반 건축물 연한은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줄었고, 리모델링시 증축 연면적도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났다.

또 건축심의를 받은 뒤 2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했다.

아울러 4천㎡이상인 창고는 불연성 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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