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상가도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완화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장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위한 일반 건축물 연한은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줄었고, 리모델링시 증축 연면적도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났다.
또 건축심의를 받은 뒤 2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했다.
아울러 4천㎡이상인 창고는 불연성 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