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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카피약 `레보텐션' 제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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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카피약 `레보텐션' 제조금지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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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의 제조업체인 화이자와 ㈜한국화이자제약이 `레보텐션' 제조사인 ㈜안국약품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발명한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 2.5 수화물'이 신청인이 발명한 물질과 비교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선택 발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택 발명이라고 해도 먼저 이뤄진 발명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제품이 `노바스크'에 비해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부족한 만큼 노바스크와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부작용이 훨씬 적은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옳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바스크'의 주성분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에 대한 물질특허와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암로디핀'의 제조방법에 대한 원천 특허를 소유한 화이자와 한국화이자는 안국약품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과 유사한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 2.5 수화물'을 개발해 `카피약'을 만들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화이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안국약품은 곧바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집행중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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