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시 북구 동천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친구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가다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당하자 단속 중이던 북부경찰서 박모(38)경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가 세금을 100만원이나 내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찰을 한 대씩 때릴 권리는 있다"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식품사 자사몰, 상온·냉장 등 제품별 무료배송 기준 제각각 김동연 지사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각오로 일할 것” 국산차 5사, 7월 판매 일제히 증가...베스트셀링카는 기아 '카니발' 주말 호우 예보...김동연 지사 “재난대응 기본원칙 준수 철저히” GC녹십자, 분기 첫 5000억 매출 달성...자체 신약 수출 성과에 好好 전천후 SUV ‘뉴 디펜더 130 7인승 캡틴 체어스’, 숲·바다·캠핑 어디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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