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시 북구 동천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친구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가다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당하자 단속 중이던 북부경찰서 박모(38)경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가 세금을 100만원이나 내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찰을 한 대씩 때릴 권리는 있다"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美 허가 "71세 넘으면 온라인 여행자보험 가입 못 해요"...가입 시 나이 제한 [노컷영상] 레몬 음료 다 터져 배송...택배 상자 바깥까지 흘러나와 날파리 꼬여 LG전자·CNS·엔솔, ‘원 LG’로 AI데이터센터 글로벌 시장 공략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HDC현대산업개발, 아동교육·청년자립·주거환경 개선 활동 펼쳐 한화그룹 창립 73주년...김승연 회장, “목표는 글로벌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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