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시 북구 동천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친구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가다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당하자 단속 중이던 북부경찰서 박모(38)경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가 세금을 100만원이나 내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찰을 한 대씩 때릴 권리는 있다"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영민 경기도의원, '양지면-판교역' 광역 공공버스 신규 노선 추진 상황 점검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70만 고객에 1인당 5만 원씩 구매이용권 지급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이용 게좌 신속히 지급정지…무료 반환소송도 지원"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김동연 지사, “마음을 다해 한 분 한 분 추모”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올 들어 매월 11만 명 가입"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신년사,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 빠르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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