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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담합하지 않으면 팔불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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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담합하지 않으면 팔불출이다"
대기업ㆍ예식장ㆍ태권도장ㆍ복덕방ㆍ물수건업체까지…
  • 장의식 기자 jangeuis@csnews.co.kr
  • 승인 2007.04.24 0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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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뿐 아니라 예식장, 태권도장, 부동산중개업소, 물수건 업체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 등과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예식장이나 태권도장, 부동산중개업소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가격과 공급조건 등을 담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의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경기 회복이 늦어질수록 담합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군산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들이 지난 2005년 11월 상호 협의를 통해 기본예식비와 사진.비디오촬영비, 드레스 대여료 등의 가격을 합의한 점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1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이어 작년 1월부터 한 업체가 사진촬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키로 하는 등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같은 해 5월 회동을 갖고 다시 기본예식비와 사진촬영비, 식대 등의 가격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심지어 결혼식 뿐 아니라 돌이나 고희연 등 여타 행사의 상차림 판매가격이나 계약금 금액, 화장.머리손질 서비스 금지 등의 세부적인 조건까지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현수막이나 버스 광고 등 일체의 외부광고를 하지 않고 다른 예식장으로의 계약변경도 받아주지 않기로 했으며, 합의위반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이행을 상호 감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군산지역 예식업 분야에서 약 95%의 시장을 차지하는 이들의 행위는 고객들의 선택권이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창원지역 112개 태권도장들로 구성된 창원시태권도협회가 월회비와 심사비 등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통보, 시행한 점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결과 협회는 2005년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태권도장 수련생 월회비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승품.단 심사비를 3만원씩 인상키로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해 시행하도록 했다.

협회는 다른 시도 태권도협회에서 승품.단 심사를 받은 도장에 대해서는 협회비를 납부토록 하는 방법으로 제재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24개 부동산중개업소들도 `상갈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부동산 매물정보를 회원간에만 교환하고 비회원 중개업소에 매물을 소개한 회원을 자체 제재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다.

전남 광주광역시 인근 지역에 있는 10개 물수건 포장.공급업체(위생처리업)들도 공동출자해 한 업체를 인수한 뒤 이를 통해 확보한 신규거래처를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상호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단체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나 상호 협의를 통해 가격 등을 담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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