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사진>'면피용' 경찰 첩보보고서 공개 파장
상태바
<사진>'면피용' 경찰 첩보보고서 공개 파장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30 0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늑장 수사' 비판여론에 직면하자 지난달 28일 작성된 범죄첩보보고서를 느닷없이 `면피용'으로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28일 공개한 A4 한쪽 짜리 범죄첩보보고서는 `폭력행위(납치, 감금, 폭행) 사건 첩보'라는 제목으로 김 회장이 연루된 폭행사건의 전말을 비교적 소상히 그리고 있다.

이 보고서의 `대상자'란에는 "(주)한화그룹 회장 김승연(남,55세) 등 32명(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이라고 적혀 있어 경찰이 애초부터 이 사건이 대기업 총수가 관련돼 있는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첩보내용'란에는 "위 대상자 김승연은 피해자 조00등이 자신의 둘째 아들과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7.3.8 20:30경 강남구 청담동 0가라오케에서 피해자 4명을 자신의 경호원, 폭력배 등에게 시켜 강제로 차에 태워 서초구 청계산 주변 창고로 납치한 후 약 20분간 감금하고 집단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하고"라고 적혀 있다.

2차 폭행 장소만 서초구에서 성남시로 바뀌었을 뿐 지금까지 언론보도와 경찰수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이어 "범행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중구 북창동 소재 S클럽 룸싸롱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종업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폭행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가량 업무를 방해한 것임"이라며 3차 폭행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경찰청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작성 직후인 26∼27일께 서울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서울청장에게까지는 보고했지만 미확인 첩보였기 때문에 본청(경찰청)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이 보고서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격하'돼 지역상의 관할인 남대문경찰서로 하달됐다.

이 보고서를 공개한 남대문경찰서 입장은 3월 28일에야 김 회장 사건을 하달받아 정상적으로 내사를 진행해 왔는데 `늑장 수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뇌부가 상당히 구체적인 첩보내용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건의 수사를 최초 첩보를 수집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아닌 일선 경찰서에 맡겼느냐는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전직 경찰청장이었던 한화그룹 고문 최기문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2∼3일 만에 동문인 남대문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을 문의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경찰의 처리방식은 더욱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지금껏 경찰은 입수한 첩보가 추상적이고 관련자가 특정되지 않아 내사에 시간이 걸려왔다고 말해왔지만 이번 첩보보고서의 공개로 경찰은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를 미뤄오다 언론이 사건을 공개하자 뒤늦게 대응했다는 비난에서 헤어나오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택순 경찰청장이 29일 귀국 직후 공언한 것처럼 향후 이 사건의 수사종료 즉시 개시될 경찰의 자체 감찰에서 이런 의혹이 명쾌하게 해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