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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인데 무슨 교환?..AS도 불가능~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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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인데 무슨 교환?..AS도 불가능~몰랐어?"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09.11.06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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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팔때는 무작정 팔아놓고 문제가 생기면 이기적인 약관과 규정을 내세우는 판매업체들의 무책임한 장사 방식이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제품 구매 시 교환 및 환불, AS, 약관 등 주요 규정에 대해 판매처의 설명을 듣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후관리 규정들이 구매 선택의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판매할 때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문제가 생기면 면책성 규정을 들이대며 책임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 

의류업체 관계자는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될지 모르는 부분이라 설명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대다수의 업체들이 소책자 형태로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소비자들은 "자질구례 한 제품 하나 사면서 깨알 같은 사용설명서나 규정을 모두 읽은 사람이 몇이나 되나? 중요한 내용은 구두로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현재 제품정보에 대한 고지의 의무는 사용설명서 등 명시적으로 확인된 자료를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중국산 직수입 '묻지마 AS불가'

서울시 쌍문동의 임 모(남.48세)씨는 지난해 12월 옥션에서 16만8천원에 에어배드를 구입했다. 임 씨가 구입한 제품은 전동모터로 공기를 주입하고 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사를 가게 된 임 씨가 침대내부의 바람을 빼기 위해 모터를 작동시키니 오히려 공기가 주입됐다.

제품 하자라 생각한 임 씨가 판매업체에 AS를 요청하자 "물건을 수령한지 7일이 지났기 때문에 교환은커녕 AS도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유상수리라도 해 달라 요구했지만 중국산 직수입품이란 이유로 이마저 거절당했다.

임씨는 "AS여부는 제품 구매에 절대적인 기준이다. 사전에 아무설명도 없다가 정작 고장 나서야 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시품은 말없이 유상수리


부산 해운대구의 김 모(남.43세)씨는 지난해 3월 한샘가구 대리점에서 전시품인 식탁과 식탁의자 4개를 105만원에 구매했다.  구매한 지 3개월 정도 지나자 식탁의자 하나의 등받이 쿠션이 움푹 꺼졌다. 김 씨는 대리점에 연락해 지난해 9월 새 제품으로 교환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최초에 구매했던 식탁의자 3개 중 2개의 등받이 쿠션이 또 푹 꺼지고 말았다. 김 씨는 지난 8월 23일 한샘가구 홈페이지에 AS를 문의했다. 이틀 뒤 연락 온 서비스 기사는  "전시품이기 때문에 유상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가구는 오래 두고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냐? 1년밖에 사용 안 했는데 유명 브랜드 제품이 이렇게 고장이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아무리 전시품이라 해도  사용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이어 "가구 구입 당시 전시품은 유상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도 전혀 받지 못했다"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샘가구 관계자는 "대리점 영업사원의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약관이나 AS 규정에 따라 전시품은 유상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동화 에어 파열은 수선불가 "그걸 왜 몰라?"

경북 포항에 사는 최 모 씨는 지난 7월, 구입한지 4개월 된 나이키 운동화의 에어가 파손돼 AS를 위해 매장을 찾았다.

롯데백화점에서 18만9천원에 구입한 정품인 데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라고 생각해 유상AS를 맡길 참이어서 별 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장 관계자는 "에어 제품은 AS가 안 된다. 광고에도 나와 있다"고 답해 최 씨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최 씨가 "구입 당시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다"며 재차 AS를 요청했으나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 신발을 구입한 롯데백화점 측의 답변도 동일했다.

답답해진 최 씨가 본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자 "에어 제품 특성상 AS가 불가능하다. 구입 6개월 내 제품불량일 경우 교환이 가능하고 6개월 후 1년 내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교환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씨는 "구입 때 AS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은 중요한 사항을 아무 언급 없이 판매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책임을 빠져 나간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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