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과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테무의 관련 조항이 다른 플랫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다 ‘판매’라는 용어를 명시한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 테무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조항에는 '판매로 간주될 수 있는 목적'에 대한 내용이 있다](/news/photo/202406/708137_277996_555.jpg)
테무 가입 시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곳은 △계열사 △서비스 제공업체 △결제 처리업체 △광고 및 분석 파트너 △비즈니스 및 마케팅 파트너 △전문 고문 및 당국 △사업 양수인 △판매파트너/기타사용자 △이용자가 지정한 제3자 등이다.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각각의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판매로 간주될 수 있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은 없다. 또 약관에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데서 테무와 차이가 있다.
![▲ 지마켓은 제3자 제공 동의가 '선택' 사항이지만(왼쪽) 테무는 필수 동의 사항이다](/news/photo/202406/708137_277998_5730.png)
11번가의 경우 ‘11번가는 법령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에 비춰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가 조건이 있다.
이와 달리 테무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약관에 동의하면 이용자는 명시된 대로 개인정보 ‘판매’에 동의하게 되는 셈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테무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조항이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원회의 관계자는 “현재 테무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관련 조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판매’ 간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조항도 짚어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관련 조항은 충분히 문제의 여지가 있다. 테무는 다른 중국 플랫폼보다 약관들이 더 부실한 것이 많다. 소비자연맹 측도 개인정보 관련 테무의 대응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중에 테무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조항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 테무의 이 조항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테무 측은 “데이터 수집 가능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고객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테무는 최근 ‘광고’ 표기 없이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를 보낸 점 등의 행위를 일삼아 개인정보 유출·침해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내로 테무 등 중국발 플랫폼에 대한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유출 관련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