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테무, 앱 가입이나 친구 추천하면 사은품 증정?...이용자들 "개인정보털이일 뿐" 부글부글
상태바
테무, 앱 가입이나 친구 추천하면 사은품 증정?...이용자들 "개인정보털이일 뿐" 부글부글
다단계 미션 등 혜택 지급 조건 까다로워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4.15 07: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례1=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홍 모(여)씨는 지난달 유튜브에서 테무에 첫 가입시 ‘라벨 프린터기’를 증정한다는 광고를 보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가입했다. 홍 씨는 이후 아무런 사은품을 받지 못해 테무 고객센터에 물었더니 상담사는 “이벤트 진행을 완수하지 않아 사은품이 제공되지 않았다. 대신 할인쿠폰을 받은 것으로 보이니 이걸 이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할인쿠폰은 5만 원 이상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친구 초대시 5개 상품 무료 증정’ 이벤트도 참여해봤지만 무료 상품을 주문을 할 수 없었다. 홍 씨는 “사은품 받는 조건을 꼭꼭 숨겨놓고 가입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사례2=인천 부평구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 1월 회원 가입 시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테무에 가입했다. 생각과는 달리 가입 후 친구 8명에게 테무를 추천해야 무료 상품을 받을 수 있었다. 황 씨는 조건을 맞추려고 8명에게 테무 앱을 가입하게 한 뒤 추천인 코드까지 모두 받았지만 사은품 주문이 불가했다. 테무 고객센터에서는 “4명만 초대한 것으로 확인돼 사은품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뿐이었다. 황 씨는 “가입한 8명 지인들에게 핀잔만 들었다. 개인정보 모으려고 가입과 추천을 유도한 뒤 사은품을 안 주는 게 아닌가”라며 분노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에서 ‘무료 상품 증정’ 등 여러 이벤트를 앞세워 가입과 친구 추천을 유도하나 실제론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는 불만이 들끓는다.

가입만 하면 무상으로 몇 개의 상품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상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해야 하고, 또 다른 무료 상품 증정 이벤트 역시 추천한 친구 다수가 가입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벤트에 참여한 뒤에야 이같은 조건이 존재하고 여러 단계의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부에서는 테무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료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있다.
 


15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테무의 '무료 상품 증정' 이벤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광고에서는 단순히 가입이나 친구 추천만으로 ‘무료 상품 증정’이 가능한 것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론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이벤트를 참여한 뒤에도 명확한 미션 달성 조건을 알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벤트에 참여하면 사은품을 선택한 이후 가입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먼저 입력하게 만들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있다. 이벤트 완수 후 무료 상품을 받았으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다.
 
▲ 테무는 5개 상품을 무상으로 받는데 소비자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만들고 있으나 0원으로 만들기까지 과정이 복잡한데도 이에 대한 안내가 없다
▲테무는 5개 상품을 무상으로 받는데 소비자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만들고 있으나 0원으로 만들기까지 과정이 복잡한데도 안내가 불친절하다

실제로 기자가 테무에서 상품 5개를 무료로 증정하는 ‘5개 ₩0 상품’ 이벤트에 참여한 결과 미션 달성 조건이나 과정에 대한 안내를 알기 어려웠다.

테무 앱에서 '크레딧 및 무료 선물받기'를 클릭하면 여러 이벤트가 나온다. 이중 ‘5개 ₩0 상품’은 제시된 상품 중 5개를 선택하고 이들의 합산 가격을 ▲친구 초대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공유 ▲카드 뒤집기 게임 등 여러 단계의 미션을 성공하면서 할인 받아 24시간 이내에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0원으로 만들기까지 총 몇 단계로 구성돼 있는지, 친구 초대 시에는 몇 명을 초대해야 하는지 등 조건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또 마지막 100원을 남겨놓고 ‘친구 초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친구를 초대해 봐도 더 이상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다. 
 

▲ 이용약관이 나와 있는 규칙 탭은 화면 내에 눈에 띄지 않는다
▲ 이용약관이 나와 있는 규칙 탭은 화면 내에 눈에 띄지 않는다

테무 측은 ‘규칙’ 탭에서 이벤트 세부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테무의 ‘규칙’탭은 앱 내 참여한 이벤트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으나 글씨가 작고 어두운 색이라 지나치기 쉬워 보였다.

하지만 규칙 탭을 봤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 규칙 탭에 따르면 친구 추천의 조건에 대해 ‘페이지에 나열된 대로 리워드를 받으려면 최대 60명의 신규 사용자를 초대해야 한다’는 등 두루뭉술한 안내가 전부다.
 
또한 규칙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내용에는 ‘단독적, 절대적 재량에 따라 보상이나 혜택을 언제든지 통지 없이 취소/변경/중단 등을 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약관으로 볼 수 있다. 사은품 증정으로 가입 및 친구 초대를 유도하곤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혜택 증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무 측은 “무료 증정 이벤트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를 막기 위한 약관일 뿐 실제 이벤트를 완수하면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테무는 소비자가 친구와 가족에게 테무의 저렴한 제품과 즐거운 쇼핑 경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재미 요소를 활용해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며 “명확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고객들의 피드백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다른 상품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는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대표적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관련기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중국은한국의적 2024-04-15 16:28:30
중국은 공산당.한국은 민주주의. 서로 적입니다.나중에 큰거 터질때 몽땅 터질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