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 용산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 2020년 B가구업체의 매트리스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얼마 되지 않아 꺼짐 현상으로 허리와 엉덩이에 통증이 느껴졌다. 조 씨는 자신의 신체 문제라 여겨 지난해 7월까지 참고 사용하다가 더는 견디지 못할 상황이라 업체에 AS를 접수했다. 매트리스를 점검한 업체 직원은 “2cm가 꺼졌으나 본사 기준인 3cm에는 미달이다. 수리비용으로 20만 원가량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자체 규정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3.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6월 C사 매트리스를 렌탈해 사용하다가 두 달 뒤 꺼짐 현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업체 고객센터에 AS를 접수했지만 "3~5cm 이상 꺼짐 현상이 있어야만 하자로 보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하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리도 받을 수 없고 AS기사가 방문한 출장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침대 매트리스 '꺼짐 현상'을 두고 업체와 소비자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는 매트리스가 내려앉아 사용할 수없다며 무상 수리나 교체해달라고 주장하나 업체는 하자 범위 밖이라며 거부하는 식이다.
한국산업규격(KS) 내구성 시험 기준에 따르면 매트리스가 4cm 이상 꺼졌을 때부터 하자로 판단한다. 가구·렌탈업체들은 이에 준하거나 이보다 느슨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업체별로도 판단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는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게다가 이 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후에는 매트리스가 내려 앉아도 자연적인 현상으로 판단해 무상 AS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문제가 생긴 즉시 업체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
21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가구업체 6개사와 렌탈업체 4개사의 매트리스 꺼짐 하자 판정 기준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3cm 이상부터 하자로 인정했다.

렌탈업체들은 보증기간 이내 매트리스가 하자 기준 이상 꺼짐이 발생하면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웨이는 매트리스 꺼짐이 3.5cm 이상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탑퍼·커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청호나이스도 3cm 이상 꺼지면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 별로 보증기간은 1~2년으로 상이하다. 쿠쿠 역시 3cm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매트리스 높이의 10%로 정해두고 있다. 실제 매트리스 높이가 일반적으로 20cm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2cm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4cm 이상까지 꺼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KS 기준보다 유연하게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구업체에선 에이스침대와 까사미아(신세계까사)가 한국산업규격 기준에 따라 4cm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다. 에이스침대의 경우 구매 후 10일 이내 꺼짐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도 가능하다. 1년 이내일 경우엔 제품 교환 또는 부품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품질보증기간 내 2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나 동일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품 교환 및 환불해준다.
이어 한샘과 지누스, 일룸은 동일하게 3cm 이상을 하자 기준으로 정해두고 있다. 지누스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5년으로 업체 중 최장이나 사용자 과실에 의할 경우에는 제품 조사 후 유무상 수리를 결정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업체 8곳 중 꺼짐 하자 기준이 2cm 이상으로 가장 유연한 규정을 적용 중이다. 지난해 9월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3년 무상보증기간 도입과 함께 꺼짐 하자 기준도 완화했다.
매트리스 꺼짐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는 “매트리스 사이즈에 맞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눌림 방지를 위해 매트리스의 가장자리에 지속적으로 앉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매트리스 상부 쿠션층이 눌린 것을 매트리스 스프링 꺼짐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 매트리스 쿠션층은 개개인의 인체 곡선에 밀착되도록 만들어져 같은 자세로 계속 수면을 취할 경우 개개인에 몸에 맞게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매트리스의 전후(머리와 다리쪽)를 돌려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