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10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속칭 섹시 바 영업을 한 A씨가 관할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종업원들이 상.하의 모두 속옷을 입게 한 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게 하였다면 이는 정상인의 단순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이므로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섹시 바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관할 구청이 식품위생법을 적용,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일동제약 경영 안정화 이끈 창업 3세 윤웅섭 회장 승진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지급결제 시장서 스테이블코인 사용되도록 적극 지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서민금융 활성화 위해 영업채널 확대 등 경쟁력 제고" 김철주 생보협회장 "소비자중심 보험 T/F 운영...불완전판매 최소화할 것" 이병래 손보협회장 "K-ICS 기본자본 규제 도입 위해 보험사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중대한 분기점…신뢰·포용·선도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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