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10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속칭 섹시 바 영업을 한 A씨가 관할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종업원들이 상.하의 모두 속옷을 입게 한 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게 하였다면 이는 정상인의 단순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이므로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섹시 바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관할 구청이 식품위생법을 적용,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안중근 유묵’ 완전 확보에 최선…안중근 평화센터 설립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7일 만 귀국…"내년 사업 준비" 결제는 했는데 아이템 안들어와...환불도 어려워 10대 식품사 상반기 영업익 10%↓…동원F&B 12.7% '톱', 대상·오리온도 늘어 건설현장 찾은 김동연 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도록" 4차례 강조 금융사도 경찰청 보유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정보 실시간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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