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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방송ㆍ인터넷 소비자불만 생산- 공급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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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방송ㆍ인터넷 소비자불만 생산- 공급 최우수"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5.11 0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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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서비스와 케이블TV 업체인 티브로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의 잦은 끊김 현상과 느린 속도 등 품질 문제 ▲약정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을 시키고 ▲임의로 고가의 상품으로 변경시키고 ▲해지시 부당한 위약금 청구와 고의로 해지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비자단체에는 티브로드와 관련된 피해사례들이 도배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만 올들어 1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태광 산업 그룹의 미디어 부문 계열사인 티브로드는 국내 최대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로 전국 300만 명의 가입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빛방송, 기남방송, 수원방송, ABC방송, 강서방송 등 총 15개의 지역방송이 있다.

#사례1=소비자 백성열(35ㆍ경기 광명시 광명7동)씨는 2002년 한빛방송의 유선과 인터넷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신규 가입했다.

별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들어 인터넷 접속이 가끔 끊겼고, 속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 이사를 가게 되어 해지 신청을 했다.

3년 약정기간이 지난터라 위약금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빛방송은 계약이 3년 연장되어 있다며 위약금으로 10여만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했다.

백 씨가 "재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항의하자 상담원은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백 씨는 "재계약에 대해 동의한 적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답답하고, 망막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2=소비자 양재모(35ㆍ경기 광명시 광명7동)씨는 12년동안 한빛방송의 유선방송을 봐왔다. 처음 유선방송료는 5000원이었지만 중간에 설명도 없이 60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 후 인터넷 서비스와 유선방송을 통합한 상품이 저렴하다고 해서 3년약정으로 계약했고, 약정기간은 작년 9월로 끝났다.

그러나 양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약정기간 이후부터 '프리미엄상품'으로 변경 가입돼 있었고, 작년 11월에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알게되었다.

양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신청했고, 결국 보상과 사과를 받고, 기존에 사용하던 상품으로 변경했다.

그렇게 약정기간 없이 사용하다 지난달 27일 해지요청을 하게됐다. 상담원과 위약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지담당팀에서 "'프리미엄상품'에 대해 2달치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

양 씨는 다시 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고, 한빛방송과 위약금 물지 않고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화가 난 양 씨는 다른 유선방송을 알아봤지만 지역적 특성상 결국 다시 한빛방송의 유선방송을 볼 수 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유선방송만 신청하겠다고 하자 한빛방송은 기존에 유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설치비 4만4000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양 씨는 "12년도 넘게 한빛유선방송을 사용했다. 따로 설치할 것도 없는데 설치비를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고객센터와 통화를 하려면 기본 10~15분은 기다려야 된다. 11월부터 지금까지 한빛방송 때문에 나온 전화요금만 2만~3만원은 될 것이다"고 씁쓸해 했다.

#사례3=회사원 김부이(가명ㆍ여ㆍ27ㆍ경기 광명시 철산4동)씨는 최근 광명시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유선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의 일반형을 무탈하게 보다가 인터넷도 KT에서 한빛넷으로 바꾸었다. 인터넷은 라이트 상품이었다.

어느날부터 잘 보던 방송의 몇가지 채널이 안나오기 시작했다. 확인해보니 "행사기간이 끝나 고급형을 신청해야 그 채널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한빛방송측에서 '네오'라는 상품(인터넷은 라이트상품, 방송은 고급형)을 권유했다. 인터넷을 함께 사용하는 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것이 낫겠다 싶어 신청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다. 얼마간 사용하다가 유선을 볼 사람도 없고, 인터넷도 잘 안쓰게 되어 중도해지를 신청했다. 위약금이 있다고 했다.

신청한지 3개월밖에 안돼 위약금이 얼마 안될 걸로 생각했다. 그러나 7만6000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할인받은 부분 1만2000원씩 3개월에 인터넷 설치비 4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위약금 때문에 티격태격하던 사이 한달이 지나 위약금은 8만8000원으로 불어났다.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몇달 후 한빛넷으로 연락을 했다. 그 사이 위약금은 12만3000원으로 늘어나 있었다.

김 씨는 "일시정지 중간에 회사 내규가 변경됐다며 2개월 무료 혜택까지 준다고 했지만 고스란히 계산에 반영했다"며 "생돈 2만4000원까지 더 물게 됐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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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여시 2007-05-11 10:49:30
기사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티브로드한빛방송..정말 문제있는 기업입니다.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상담해주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 무조건 소비자에게 덮어씌우기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곳인것 같습니다.혹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사소한것 하나라도 주의하셔서 이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