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고성경찰서는 21일 줄자와 테이프를 사용해 사찰 불전함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절도)로 성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21일 오전 5시10분께 고성읍 동외리의 한 사찰 관음전에 몰래 들어가 줄자에 테이프를 붙여 불전함을 들어있던 7천원을 절취하는 등 이달에만 수차례에 걸쳐 이 사찰에 침입, 불전함속 현금 5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석가탄신일 행사를 앞두고 사찰에 불자들이 낸 현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신년사,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31개 시군 고른 성장 이룰 것”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신년사, “전사적 역량 모아 AI 전환 가속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신년사, “축적된 본원적 경쟁력 통해 지속 성장해 나가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경제 대도약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롯데물산, 신년맞이 ‘2026 롯데월드타워 더 카운트다운’ 진행 폐가전 수거대상 확대, AI생성물 표시 의무화…2026년 바뀌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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