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중부경찰서는 25일 가방가게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산 후 수표를 보여주고 거스름돈만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혐의(절도)로 김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부산 중구 신창동의 모 가방가게에서 20만원 어치의 가방을 고른 후 "50만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달라"며 종업원을 안심시키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이 거스름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부산과 경남 일대를 돌며 10개월간 35차례에 걸쳐 1천1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안전 혁신 실행 주문..."현장 목소리 경청" 고려아연, 3년 평균 총주주환원율 75%로 목표치 상회...“사실 왜곡 책임 물을 것”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와 오찬 회동...글로벌 CSR 협력 논의 HD현대 정기선, 빌 게이츠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 진행 상황 점검 패션 쇼핑이 바뀐다...GS샵, AI가 아이템 제안하는 버티컬 매장 '패션Now' 오픈 최태원 SK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백신 협력 강화 뜻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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