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형할인점에서 쇼핑 중인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6)씨를 25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내 모 할인점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김모(38.여)씨의 엉덩이를 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할인점 폐쇄회로(CC)TV에 쇼핑 중인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이 녹화돼 화면 분석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찬진 금감원장 "2026년 중요한 전환점...생산적 금융 대전환" 김동연 지사 신년사,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31개 시군 고른 성장 이룰 것”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신년사, “전사적 역량 모아 AI 전환 가속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신년사, “축적된 본원적 경쟁력 통해 지속 성장해 나가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경제 대도약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롯데물산, 신년맞이 ‘2026 롯데월드타워 더 카운트다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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