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혜화경찰서는 25일 공원에서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A(71)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종묘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던 B(26)씨에게 다가가 성추행을 B씨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한 차례 때린 혐의(강제추행 및 폭행)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근처 절에 갔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며 “술도 깰 겸 잠시 공원에 들렀는데 B씨를 보고 동성애자인 걸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환불불가' 특별약관은 소비자만 적용? 여행사는 취소 가능 나르왈, 똑같은 고장 연달아 3번..."전용세제 미사용" vs. "불량" 분쟁 GS건설-HDC현산 '송파한양2차' 맞대결...금융 조달 vs. AI 랜드마크 유한양행 상반기 첫 1조 매출 '好好'...한미약품 영업익 1000억 넘어 상반기 평균 급여 부산 6600만·경남 6400만 원...광주·전북은행 5150만 원 CJ올리브영 '옴니채널 전략' 통했다...온라인 매출 비중 3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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