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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이벤트 알고보면 '양잿물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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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이벤트 알고보면 '양잿물 상술'
당첨 생색 낸 뒤 바가지..'무료'는 무조건 의심하고 확인해야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3.22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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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무료통화권>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무료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일명 ‘공짜’상술이 판을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무료를 가장한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무료여행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세금 및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한 달 무료통화권이나 무료음원서비스를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등 피해유형과 수법도 천차만별이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무료이벤트 관련 피해제보는 총 566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관련 무료 이벤트 피해가 전체 34.6%(196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소액결제 28.8%(162건), 콘도·리조트 회원권 17.3%(98건), 무료 마사지 9.6%(54건), 무료여행 5.7%(32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료여행, 추가요금+세금= 정상 가격?

부산 금곡동의 서영주(여.42세)씨는 지난 2009년 극장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 응모가 가능한 ‘제주도 2박3일 무료 여행권’이벤트에 참여했다.

그해 11월 서 씨는 S여행사로부터 89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에 당첨됐다며 일체의 추가요금 없이 세금 18만원을 입금하라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서씨는 당첨됐다는 기쁜 마음에 '세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여행을 한 달 앞두고 여행사는 다시 10만2천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했다. 2번의 비용을 합하면 여행 요금이 일반 상품에 비해 별로 싸지 않다는 생각에 애초 지불한 18만원 환불을 요구했지만 세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서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요금을 다시 납부한 후  지난 1월 이벤트에 당첨된 다른 여행객 50명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다. 여행지에서도 석연찮은 상황은 이어졌다. 2박3일 일정에 석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의아하게 여긴 서 씨가 가이드에게 세금 및 추가요금의 사용내역을 묻자 “호텔과 관광장소의 입장료가 비싸서 그렇다”며 정확한 설명 없이 둘러댔다.

다음날 제주도에서 서울 본사로 연락을 했더니 본사 담당자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호텔관련세금 등이 추가 요금에 포함돼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담당자가 나열한 추가요금 항목은 이미 지불한 세금에 포한된 내역.

화가 난 서 씨가 추가요금이 부당하다며 거세게 항의하자 담당자는 여행을 마치고 이야기하자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서 씨는 “해당 여행사는 레스토랑과 영화관 등에서 아직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타 여행사에 문의해보니 동일한 가격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완전히 속은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국내메이저 여행업체인 A사의 경우 서 씨의 2박 3일 일정에 숙박시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도 불과 5만 원 정도 더 비싼 33만원의 예산이 산출됐다.

이에 대해 S여행사 관계자는 “추가요금은 유류할증료, 가이드 팁, 호텔텍스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외에 추가로 요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정가 89만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 성수기를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 및 호텔 택스의 경우 세금에 모두 포함돼 있는 항목이 아니냐"고 묻자 명확한 대답을  피했다.

◆무료통화권 알고 보니 떡밥

수원에 살고 있는 손희순(43세.여)씨는 지난해 12월께 와이즈텔로부터 국제전화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해 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국제전화를 자주 쓰던 손 씨는 바로 와이즈텔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을 하고 한달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얻었다.

한달여 동안 국제전화를 이용하던 손 씨는 유료전환을 앞두고 해지를 위해 지난 1월12일 홈페이지에 기재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2시간이 넘는 통화시도에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손 씨는 할 수 없이 홈페이지에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두 차례에 걸쳐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9900원의 사용료가 핸드폰을 통해 결제됐고, 현재까지 3개월 동안 모두 2만9700원이 손 씨의 통장에서 인출됐다.

손 씨는 "해지를 하려고 하면 전화연결이 안 돼 홈페이지에 해지를 요청하는 글을 남겼지만 이마저도 허사였다"면서 "해지요청 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요금을 결제해가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와이즈텔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메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역시 한 차례도 연결되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이 무료 라고?

안성시 공도읍의 곽 모(남.38세)씨는 지난 2008년 12월 H사의 직원으로부터 내비게이션 무료 설치를 권유 받았다. 직원은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 360만원 상당의 통화권을 지급하니 무료나 다름없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무료통화권과 관련 비슷한 유형의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던 곽 씨가 손사래 치자 "36개월 동안 분기별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대체가능하다"며 재차 설득했다.

곽 씨는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계약서에 사인한 후 36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이후 3차례 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곽 씨는 업체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상품권 발송이 지연돼 업체에 문의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멘트만 울려 퍼졌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담당직원의 핸드폰에 전화했지만 전원마저 꺼져 이었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계약서를 찾아봤지만 이미 분실한 상태였고 계약 시 직원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자료가 전부였다.

곽 씨는 "조금만 일찍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기사를 봤으면 피해 입지 않았을 것이다. 계약서를 분실해서 고소조차 할 수 없어 답답할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해당업체와 담당직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역시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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