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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 등 허위.비방광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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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 등 허위.비방광고 '철퇴'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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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비방광고를 한 SK텔레콤과 오픈마켓인 '11번가'를 운영하는 SK텔레콤 계열사 커머스플래닛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커머스플래닛이 지난해 7∼8월 지하철 9호선 객차 내 광고판에 11번가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를 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G)마켓과 비교해도 십일번가 제일 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 있네' 등의 문구로 광고를 실어 11번가의 모든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상품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 경쟁사인 '옥션(AUCTION)'을 연상시키는 'ACTION'이란 문구가 들어간 표지판을 들고 있는 해골이 보물상자로 형상화된 11번가를 향해 기어가는 듯한 그림도 실었다.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자신들의 상품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이며 경쟁사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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