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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도 국내 쇼핑몰 결제시 '전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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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도 국내 쇼핑몰 결제시 '전자인증'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7.2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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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정보를 이용해 국내 전자상거래에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해외 카드에 대해서도 전자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커 등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 정보를 빼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되파는 수법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손실을 국내 쇼핑몰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전자인증(ISP⋅안심클릭 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 발급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결제 편의성 도모 등을 이유로 전자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 계약상 해외카드 부정사용시 전자인증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실을 해외카드사가 부담하지 않고 국내 쇼핑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비거주자(외국인)의 해외 발급카드 국내 사용실적은 2007년 22억6천만 달러(1조8천억원), 2008년 22조 9천만 달러(2조2천억원), 2009년 25억9천만 달러(3조원)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해외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인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각 카드사에 지도했다. 신용카드사는 인터넷 쇼핑몰 가맹점, 결제대행업체(PG사) 등 카드 가맹점이 해외카드 거래에 대해서도 전자인증 등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 여신전문서비스실 이준수 여신전문총괄팀장은 "국내로 여행을 온 외국인이나 해커 등이 해외발급 카드정보를 이용해 국내 쇼핑몰에서 물건을 대량 구매 후 다시 파는 불법․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PG사와 인터넷 쇼핑몰 가맹점에 국내 카드 결제시와 유사한 전자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며 "아직까지 피해사례는 미미하지만 향후 악용, 확대될 소지가 있어 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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