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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국민銀, 1천24명에 1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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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국민銀, 1천24명에 10만원씩 배상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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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천여명의 피해 고객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 등 1천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은행은 이메일이 유출된 황모씨ㆍ박모씨에게 각 7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와 박씨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피해자이고 나머지 1천24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피해자들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15일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천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했다.

파일에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들어 있었다.

유출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씩을,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피해자 2명은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 박진식 변호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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